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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시 자동차근저당 영향?
- 제2금융권 대출을 위해 자동차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에서 개명하면, 근저당 효력이 없어지거나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개명 이후 자동차등록증 변경 절차와 근저당 지속 여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 1. 질문 요약 – 개명하면 자동차 근저당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번 달 안으로 제2금융권 대출 진행 예정
- 대출 방식은 차량을 담보로 한 근저당 설정
- 현재는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증으로 대출 진행
- 하지만 개명 신청 중이며, 2~3개월 내 개명 완료 예정
- 개명 후 자동차등록증에 새 이름으로 변경해야 하나?
- 근저당 설정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가요?
자동차 근저당 대출은 꽤 일반적인 제2금융권 상품인데요,
개명이라는 민감한 신분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근저당이나 담보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2. 자동차 근저당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근저당은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가 차량을 담보로 잡는 방식입니다.
- 대출자가 자동차 소유자일 경우
- 차량등록원부에 근저당 설정 등기가 올라갑니다
- 대출을 다 갚기 전까지는 자동차 명의 이전 불가, 매매 제한
- 근저당권자는 금융사(예: 캐피탈사 등)
📌 이때, 담보로 등록되는 것은 **“차량 고유의 정보 + 소유자 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더라도 주민번호는 동일하므로 법적 효력은 유지됩니다.
✅ 3. 개명 시, 근저당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 아니요. 개명한다고 해서 기존의 자동차 근저당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 설정은 ‘자동차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이름이 바뀌더라도 동일인임이 명확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은 법원 등기와 달리 차량 등록원부에만 기록되므로,
민법상 ‘소유자 동일성’이 유지되면 담보권 효력도 계속 유지됩니다. - 금융사 입장에서도 대출자의 개명은 대출계약 상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새로 발급해 제출만 하면 됩니다.
✅ 4. 개명 후 해야 할 일은?
개명 절차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개명 후 차량등록증 변경 절차
① 개명 완료 → 주민등록 변경 등록(주민센터)
②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변경서류: 개명된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③ 변경된 등록증 사본을 대출기관(캐피탈사)에 제출
※ 등록증 상 소유주 이름만 변경되며, 근저당 설정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대출기관에 통보는 필수일까?
📌 원칙적으로 개명 후 변경된 등록정보는 대출기관에 통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기관 내부 고객정보와 자동차등록원부 간 정보가 불일치하면
- 보험 갱신
- 만기 안내
- 상환정보 조회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개명 후 1) 주민센터 → 2) 자동차 등록소 → 3) 대출기관 통보 순서로 변경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처리 방법입니다.
✅ 5. 근저당을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추후에 대출을 전부 상환하셨을 경우,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 금융사에서 근저당 말소용 서류 발급 (해지증서 등)
-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대국민포털 통해 말소 등록 신청
- 수수료 납부 후 말소 완료
📌 이때도 이름이 변경되어 있어도 주민번호가 동일하므로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 6. 결론 – 개명해도 근저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요,
- 개명 후에도 기존의 자동차 근저당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유는 근저당 설정이 이름이 아닌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 개명 완료 후에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증을 새 이름으로 재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 고객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 향후 대출을 다 갚으셨을 경우 이름이 변경되어도 근저당 말소는 문제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 대출 전 또는 개명 직후, 금융사와 간단히 통화하여 변경 예정 사실을 알려두시면 더 매끄럽게 처리되겠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
- 제2금융권 상담 사례 (캐피탈·저축은행 기준)
- 대법원 주민등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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