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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 재신청 가능?

     

    • 과거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 자격이 중지됐더라도, 현재 무직 상태라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조건과 재산·소득 기준, 가족관계의 영향 등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수급 재신청
    기초수급 재신청

    ✅ 1. 질문 요약 – 다시 수급 신청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은 현재 만 26세, 무직,
    📌 본가에는 아버지 혼자 거주,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서 1인 거주,
    📌 형제자매와는 모두 따로 살고 있음,
    📌 과거 2023년~2024년 1년간 소득으로 수급자 탈락,
    📌 2024년 3월부터 소득 없음 / 일하지 않을 예정

    이러한 상황에서

    “저도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신청하면 아빠랑 다시 묶이는 건가요?”
    “1인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상태라고 보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2.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대상자입니다.

     

    📌 선정 조건은 다음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2️⃣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 또는 미적용일 것


    ✅ 3.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수급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 기준으로 보면 질문자님은:

    • 무직 상태 (소득 없음)
    • 독립 거주 중 (본가에 주소 두지 않음)
    • 과거 수급자 이력이 있음
    • 2024년 이후 소득 변화 없음
    • 아버지 및 형제자매와 주소지 분리

    📌 이 조건은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 4. 본격적으로 자격 조건 확인하기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 유형에 따라 차이 있음)

    📌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급여유형기준 중위소득 대비기준액(월)
    생계급여 30% 이하 69만 원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92만 원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 108만 원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115만 원 이하

    무직이시고 별도 소득이 없다면 생계급여부터 가능성 존재합니다.


    재산 기준

     

    📌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 1인 가구 기준 재산 총액 1,180만 원 이하 (지역별 상이)
    • LH 전세임대주택은 국가 지원 주거 형태로 일부 예외 허용
    • 금융재산 300만 원 초과 시 일부 차감

    ✅ 보유 차량 없고 예·적금 300만 원 이하라면 문제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고,
    📌 아버지도 질문자님이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단, 아버지가 고소득자거나 재산이 많다면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소지 분리는 필수입니다.

     


    ✅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현재 거주지 기준, 즉 부산 오피스텔 주소)

     

    📌 제출 서류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없을 경우 ‘소득 없음’으로 확인됨)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LH 전세임대 포함)
    • 본인 통장 사본 등

    📌 심사 기간


    → 보통 신청 후 약 30일 이내 통보 (유선 또는 우편)

     

    📌 지급 시기


    → 선정될 경우 신청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 6. 자격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생계급여: 매월 현금 지급 (약 69만 원 전후)
    ✅ 의료급여: 병원비·약값 전액 또는 90% 이상 감면
    ✅ 주거급여: 월세 일부 지원 (전세임대일 경우 유지)
    ✅ 문화누리카드, 전기·가스요금 감면, 통신요금 할인 등 자동 연계


    ✅ 7. 결론 – 현재 상태로도 수급자격 재신청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요,

    1. 현재 무직이며, 주소지 및 생활 독립 상태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재심사 대상이 되십니다.
    2. 과거에 수급자였다가 소득 때문에 탈락하셨더라도,
      소득이 없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 중이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아버지, 형제자매와 따로 살고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도 제외되거나 영향이 적습니다.
    4. 주민센터에 방문해 '1인 가구 기초수급 재신청' 의사를 밝히고
      현재 소득 없음과 주거 상태를 명확히 설명하시면,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까지 다시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자료
    • 주민센터 수급자 상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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