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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재신청 가능?
- 과거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 자격이 중지됐더라도, 현재 무직 상태라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조건과 재산·소득 기준, 가족관계의 영향 등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 1. 질문 요약 – 다시 수급 신청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은 현재 만 26세, 무직,
📌 본가에는 아버지 혼자 거주,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서 1인 거주,
📌 형제자매와는 모두 따로 살고 있음,
📌 과거 2023년~2024년 1년간 소득으로 수급자 탈락,
📌 2024년 3월부터 소득 없음 / 일하지 않을 예정
이러한 상황에서
“저도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신청하면 아빠랑 다시 묶이는 건가요?”
“1인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상태라고 보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2.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대상자입니다.
📌 선정 조건은 다음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2️⃣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 또는 미적용일 것
✅ 3.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수급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 기준으로 보면 질문자님은:
- 무직 상태 (소득 없음)
- 독립 거주 중 (본가에 주소 두지 않음)
- 과거 수급자 이력이 있음
- 2024년 이후 소득 변화 없음
- 아버지 및 형제자매와 주소지 분리
📌 이 조건은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 4. 본격적으로 자격 조건 확인하기
①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 유형에 따라 차이 있음)
📌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생계급여 | 30% 이하 | 약 69만 원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약 92만 원 이하 |
주거급여 | 47% 이하 | 약 108만 원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 약 115만 원 이하 |
✅ 무직이시고 별도 소득이 없다면 생계급여부터 가능성 존재합니다.
② 재산 기준
📌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 1인 가구 기준 재산 총액 1,180만 원 이하 (지역별 상이)
- LH 전세임대주택은 국가 지원 주거 형태로 일부 예외 허용
- 금융재산 300만 원 초과 시 일부 차감
✅ 보유 차량 없고 예·적금 300만 원 이하라면 문제 없음
③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고,
📌 아버지도 질문자님이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단, 아버지가 고소득자거나 재산이 많다면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소지 분리는 필수입니다.
✅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현재 거주지 기준, 즉 부산 오피스텔 주소)
📌 제출 서류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없을 경우 ‘소득 없음’으로 확인됨)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LH 전세임대 포함)
- 본인 통장 사본 등
📌 심사 기간
→ 보통 신청 후 약 30일 이내 통보 (유선 또는 우편)
📌 지급 시기
→ 선정될 경우 신청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 6. 자격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생계급여: 매월 현금 지급 (약 69만 원 전후)
✅ 의료급여: 병원비·약값 전액 또는 90% 이상 감면
✅ 주거급여: 월세 일부 지원 (전세임대일 경우 유지)
✅ 문화누리카드, 전기·가스요금 감면, 통신요금 할인 등 자동 연계
✅ 7. 결론 – 현재 상태로도 수급자격 재신청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요,
- 현재 무직이며, 주소지 및 생활 독립 상태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재심사 대상이 되십니다. - 과거에 수급자였다가 소득 때문에 탈락하셨더라도,
소득이 없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 중이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버지, 형제자매와 따로 살고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도 제외되거나 영향이 적습니다. - 주민센터에 방문해 '1인 가구 기초수급 재신청' 의사를 밝히고
현재 소득 없음과 주거 상태를 명확히 설명하시면,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까지 다시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자료
- 주민센터 수급자 상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