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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치과치료비?
- 기초생활수급자는 치과 치료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크라운 같은 보철 치료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적용 여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치료 전 꼭 알아야 할 치과 비용 지원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1. 질문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치과 치료비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치아 상태가 안 좋으셔서 4개 정도 크라운(씌우기) 치료를 앞두고 계신데,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만큼 치과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다음과 같을 거예요:
“기초수급자도 치과 치료 혜택이 있나요?”
“크라운 비용도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이건 다 내가 내야 하나요?”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중 ‘치과’ 항목 혜택을 기준으로,
어떤 치료가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2. 기초생활수급자 치과 혜택, 실제로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대상자로 분류되어,
병원 및 치과 진료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치과 진료 항목 중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항목
충치치료 (레진, 아말감 등) | O | 1종: 0% / 2종: 15% |
신경치료 (근관치료) | O | 1종: 0% / 2종: 15% |
스케일링 | O (연 1회) | 1종: 0% / 2종: 15% |
틀니 (완전/부분틀니) | O | 1종: 0% / 2종: 15% |
임플란트 (2개 한정) | O | 1종: 10% / 2종: 30% |
크라운 (보철) | ❌ 대부분 비급여 | 전액 본인 부담 |
✅ 즉, 일반적인 충치치료나 신경치료 등은 거의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하게 가능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크라운(씌우기)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3. 왜 크라운은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나요?
✔️ 크라운은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는
"생명과 직결되거나 기본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에 한해서만 비용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크라운은 치아의 기능뿐 아니라 심미적인 목적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전액 자부담입니다.
📌 참고: 단, 어린이, 청소년의 영구치 치료용 레진/크라운 일부는 보험 적용 가능
→ 성인(특히 어르신)의 보철 치료는 해당 안 됨
✅ 4. 그럼 기초수급자는 무조건 전액 자비로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크라운은 전액 자비 부담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나 복지기관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보철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예시:
- 서울시 공공치과센터 → 저소득층 무료 보철치료
- 복지재단, 사회복지관 연계 치과진료 지원
- 보건소 치과사업 → 틀니, 스케일링, 상담 지원
✅ 따라서 크라운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면,
해당 지역의 보건소,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치과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5. 치과 치료 외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치과 외에도 다양한 의료 관련 지원이 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 무료
- 독감예방접종 무료
- 의료급여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거의 없음
- 약국 본인부담금도 대폭 낮음
- 임플란트 2개 한정 지원 (만 65세 이상)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지원 (65세 이상)
✅ 만약 질문자님께서 65세 이상이시라면,
틀니 또는 임플란트 치료를 의료급여 본인부담률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6. 결론 – 크라운 치료는 대부분 본인부담, 다만 대안은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요,
- 기초생활수급자도 치과 치료에 일부 항목에 대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크라운(씌우기) 치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 의료급여 수급자도 전액 자비 부담입니다. - 다만, 거주하시는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복지재단,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보철 치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틀니 및 임플란트 일부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므로,
병원 방문 전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치과 치료 전에는 반드시 진료비 견적서 요청,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병원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제도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 비급여 기준표 (2025년 1월 기준)
- 지역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상담 사례
- 서울시 공공치과센터 사업안내
-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