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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잠수·임금체불, 출근 인정받는 방법
- 대표가 잠수 타고 임금이 체불된 상황, 직원은 무단결근이 아닌 출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퇴근 기록 없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표님이 사라졌어요…”
- 임금은 안 나오고 출근은 해야 하나요? 대표님이 2월 급여부터 밀린 채로 연락두절, 팀장도 출근을 안 하고, 직원 3명은 업무 없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정시에 출근만 하고 있는 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출근만 해도 ‘근무’로 인정됩니다
✔️ 네, 출근만 해도 근무 인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 제공 의사가 있고, 정시에 출근했다면 실제 업무를 받지 못해도 사용자 책임이므로 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원칙)
2. 출퇴근 기록이 없어도 증거는 만들 수 있어요
✔️ 출퇴근 기록이 없어도 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 활용 가능한 증빙:
- 카톡/문자로 출근 보고한 내역 캡처
- 회사 앞에서 사진 찍기
- 동료 진술서
- 회사 PC 로그인, Wi-Fi 접속 기록
3. 팀장 지시에 의한 퇴근, 인정받을 수 있어요
✔️ 팀장은 실질적 지휘·감독자입니다.
대표가 없을 경우, 팀장이 퇴근 지시를 했다면 이는 사용자 지시로 인정되며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4. 4월10일까지 출근해도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 가능합니다. 퇴사를 선언하지 않고 계속 출근 중이었다면, 급여 지급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Q&A
5. 지금 해야 할 일 💡
- 출근기록 스마트폰으로 남기기
- 동료와 진술서 서로 작성
- 팀장 지시 문자 캡처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준비
6. 마무리 요약
항목 | 정리 내용 |
---|---|
대표 잠수 시 출근 인정 | ✅ 예, 자리에 있었다면 근로 의사 인정 |
출퇴근 기록 없음 | ✅ 문자, 사진, 진술서로 대체 가능 |
조기 퇴근 지시 | ✅ 팀장 지시도 사용자 지시로 인정 |
급여 청구 가능성 | ✅ 출근만 하면 법적으로 지급 대상 |
🔗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노동OK 임금체불 상담소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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