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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과 상여금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통상임금과 상여금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포함하여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통상임금과 상여금 기준
    통상임금과 상여금 기준

     

     

     

    < 목   차 >

    1. 통상임금 기준
    2. 상여금 기준
    3. 요약 정리
    4. 퇴사 시 주의할 점

     

     

    1. 통상임금 기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법정 근로시간 내)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고정성이 없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당연히 포함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수당 (예: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고정적인 식대 및 감정수당 (단, 취업규칙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

     

    🚫 제외되는 항목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법정 수당이므로 제외)
    매출 인센티브 (성과에 따라 변동)
    명절·생일수당 (특정 시점에만 지급)

     

    💡 결론:
    👉 통상임금 = 기본급 + 식대(고정적) + 감정수당(고정적)
    👉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은 포함 안 됨

    2. 상여금 기준

     

    상여금은 성과보상 개념이므로 통상임금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아래 항목을 포함합니다.

    📌 포함되는 항목

    정기상여금: 매월 혹은 일정 주기로 고정 지급되는 상여금
    성과급(회사 규정에 따라)

     

    🚫 제외되는 항목

    매출 인센티브 (성과에 따라 변동)
    명절·생일수당 (특정 시점 지급)
    식대·감정수당 (복리후생 성격)

     

    💡 결론:
    👉 명절·생일수당, 매출 인센티브는 상여금 아님
    👉 회사 규정에 따라 정기적 지급되는 성과급이 있다면 상여금으로 인정 가능

    3. 요약 정리

     

    < 항목통상임금 포함 여부상여금 포함 여부> 

    기본급 ✅ 포함 ❌ 제외
    식대(고정적) ✅ 포함 가능 ❌ 제외
    감정수당(고정적) ✅ 포함 가능 ❌ 제외
    연장·야간·휴일수당 ❌ 제외 ❌ 제외
    매출 인센티브 ❌ 제외 ❌ 제외
    명절·생일수당 ❌ 제외 ❌ 제외
    정기상여금 ❌ 제외 ✅ 포함

    최근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일정하지 않은 수당(성과급, 인센티브, 특별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4. 퇴사 시 주의할 점

     

    1. 퇴직금 산정통상임금 기준이 중요하므로,
      👉 본인의 급여 내역을 확인하고 회사 규정을 따져보세요.
    2. 퇴직금 계산 공식: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총 급여 ÷ 총 근로일수
      •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다면 평균임금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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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과 상여금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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