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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후 연말정산, 세금 더 낸 걸까?
- 1월 퇴사 후 받은 급여에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빠져 걱정되시나요? 연말정산 소득세(-60만 원), 지방소득세(-6만 원)는 추가 납부일까요, 환급일까요? 급여명세서에서 연말정산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세금을 더 낸 건지, 오히려 돌려받은 건지 확인해보세요!

📌 1월 퇴사 후 급여에서 연말정산 세금이 빠진 걸까?1월 31일 퇴사 후 받은 급여에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빠져서 당황하셨나요?특히 연말정산 소득세(-60만 원), 지방소득세(-6만 원) 같은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찍혀 있다면, "이게 내가 세금을 더 낸 건가?" 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 추가 납부인지, 환급인지, 그리고 퇴사자의 연말정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1️⃣ 퇴사 후 1월 급여에 연말정산이 포함되는 이유
✅ 퇴사자의 연말정산 반영 방식
- 연말정산은 전년도(2024년) 1년 동안 냈던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 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급여(1월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가 포함됩니다.
- 즉, 1월 급여를 받을 때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부분
- 연말정산소득세(-60만 원) →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게 아니라 환급받은 금액
- 연말정산지방소득세(-6만 원) → 지방세도 환급
💡 즉, 급여에서 세금이 더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아 실수령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2️⃣ 1월 급여 계산 방식, 세금이 예상보다 많아 보이는 이유
✅ 급여 계산 예시
- 1월 기본급 + 연차수당 포함 = 약 400만 원
- 원래 빠지는 세금 = 약 40만 원
- 연말정산 환급 = +66만 원 (소득세 + 지방세 환급)
📌 실제 급여 계산 방식
👉 400만 원 - 세금 40만 원 + 연말정산 환급 66만 원 = 실수령액
✅ 즉, 급여에서 추가 세금을 낸 게 아니라, 연말정산 환급이 반영되어 실수령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 연말정산으로 인해 1월 급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퇴사 후 1월 급여에서 세금이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 1월 급여에서 세금이 많아 보일 수 있는 이유
✔ 퇴직 정산이 포함되면서 원래보다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연차수당이 포함되면서 소득이 늘어나 원천징수 세금이 많아 보일 수 있음
✔ 연말정산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가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될 수 있음
✅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급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 결론: 1월 급여에서 세금이 예상보다 많아 보이더라도, 연말정산 환급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연말정산 추가 납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 추가 납부 여부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 결과 조회]
-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확인
✅ 연말정산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 "환급"이면 추가 납부할 필요 없음 (급여에서 환급 반영됨)
- "추가 납부"가 있다면, 회사에서 미리 공제한 게 아니라 따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
💡 결론: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반영되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 마무리: 퇴사 후 1월 급여에서 연말정산 반영된 이유
✅ 퇴사자의 경우, 1월 급여에 연말정산이 반영됨
✅ 연말정산소득세(-60만 원), 지방소득세(-6만 원)는 추가 납부가 아니라 환급 금액
✅ 세금이 더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연말정산으로 인해 실수령액이 증가한 것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조회하면 최종 확인 가능
👉 결론: 연말정산 덕분에 급여에서 세금이 더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환급을 받아서 실수령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